16일 "인천해수청, 명분·필요성 없는 사업 행정절차 무시한 채 강행했다" 규탄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인천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수청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이 사업을 행정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행했다” 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시민모임

[인천 뉴스=이연수 기자] 인천 중·동구 주민을 비롯한 39명의 시민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의 행정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시행고시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인천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수청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이 사업을 행정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사법부의 철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취소 소장을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해수청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예비후보 상대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해상시위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지난 1월 16일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의 시행고시 및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항만시설인 준설토투기장 또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뒤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이 사업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해수청은 2015년 8월 7일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항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해수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악취, 오폐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을 이 사업의 목적으로 들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은 준설토 투기장 건설완료 이후 토지 활용 및 투자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시민모임은 “인천해수청-인천시청-중구청-동구청이 2015년 6월 작성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주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업무분담협약서’ 내용 어디에도 북성포구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현재 인천지역은 추가 준설토투기장이 불필요한 상황이다”며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환경청은 준설토투기장 건립의 필요성을 수치자료로 제시하라는 보완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수치자료를 제시조차 못했음”을 꼬집었다.

또 인천해수청이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에 회신한 공문(항만정비과-3194, 2016.11.29.)에서도 ‘추가 준설토 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갯벌매립이 아닌, 오폐수에 대한 대책과 만석고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주변 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북성포구 선상파시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승·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성포구 갯벌에는 여전히 칠게와 갯지렁이, 망둥이가 살고 있다. 갈매기뿐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들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저녁노을과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의 모습들은 북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이다.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도 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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