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주택, 세차례 연기에도 절차완료 못해

▲ 송도테마마크 전경 ⓒ 인천뉴스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정지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 등으로 사업기간(2018.4.30.) 내에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결하고자 고시를 통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올해 1월부터는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TF를 구성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부영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해 시료채취 작업은 완료됐으나 그 분석이 지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 인가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으로써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인천시는 고시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 없이 원칙과 인천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부영주택에서 토양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준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환경오염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9,575㎡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7,479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담은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워크아웃 이후 2015년 10월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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