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감-인천시장 인수위 26일 논의

-인천시 교육청, 학교 용지 무상공급에 준하는 수준 

-인천경제청,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인천 송도 6.8공구 학교신설과 관련된 학교용지 매입가격 문제가 민선 7기 인천시와 민선3기 교육청의 현안으로 떠 올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수위는 26일 오후 3시 송도 G-Tower 32층 투자상담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인수위와 송도6ㆍ8공구 학교신설 관련 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임병구 교육감 인수위 위원장과 박찬대 인천시장 인수위 행정/민관협치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장,교육감,시의회의장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송도지역 학교신설은 감정평가나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매입해 추진했다.

송도2․4공구(7개교) 및 송도1․3공구(10개교): 감정평가 기준으로, 2006년 7월19일 이후 송도5․7공구(7개교): 초․중 조성원가 20%, 고 조성원가 30%로 했다.

그러나 2009년 5월28일 학교용지법 전면 개정(공영개발사업자 무상공급 의무)으로 인해 송도6․8공구 무상공급 전제로 학교신설 추진(초 6교, 중3교, 고2교)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초 2교, 중1교 교육부 중투심 신설 승인(무상공급 전제)을 받았다.

하지만 20016년 11월  LH공사의 용지부담금소송 대법원 판례와 지난해 3월21일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보금자리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의해서는 용지부담금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보금자리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추가하고 지난해 4월27일  LH,전국시도교육청,국토교통부,교육부가 국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송도6․8공구 무상공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청은 지난해 3월21일 이전에 사업승인 고시된 경제청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학교용지법 적용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시 중재안 제안으로 지난 4월 교육청과 경제청이 송도6․8공구 무상공급관련 업무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20~30% 유상공급, 매입재원 시 지원에 합의하는  MOU(안)를 작성했으나 교육부에서 송도6․8공구 MOU(안)를 반대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유상공급 합의의 전국적 파급 우려와 인천시의 이행담보 불확실을 문제점으로지적했다.

경제청과 SLC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2017년 9월)’ 진행 중이며,  송도6․8공구 MOU 체결도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  교육청은  공영개발사업자(인천시-경제청)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가 있는 만큼  공영개발사업자의 책무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소요재원(시설비 전액, 용지비 50%-6․8공구 약 3,300억원) 부담하는 교육부 입장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용지 무상공급 법적 근거 없다며  학교용지 유상공급 타당,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송도6․8공구 무상공급 미합의 시, 교육부 중투심 승인의 어려움이 있다며 2022년 3월 개교 초 2개교, 중 1개교 승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4초 신설 의뢰 규모(1,775세대) 미달로 신설 승인 불투명한 데다가  송도8공구 과대․과밀 심화로 개발계획 변경시 초 1개교 추가 확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수위는 학교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장,교육감,시의회의장 상생협약 체결과 정상적 학교사업 추진 재개를 위해 무상공급에 준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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