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인천시에 정보공개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2일 인천시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예정지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보완서(아래 해역이용협의보완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하루만에 소관 기관(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여전히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관련법을 무시한 무책임 행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해역이용협의보완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보완서는 분명히 인천시 건설심사과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며 「골재채취법」제21조의2에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앞바다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이다.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로부터 사업제안이 있었더라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는 인천시장이고 협의권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인천시에 한 만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판단도 인천시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인천해수청에 해역이용협의(3차보완서)를 제출했다. 

 바다모래채취관련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선갑지적은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인접지역이고 과거 해수청이 선박운항의 안전문제로 바다모래채취를 금지했던 지역이 지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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