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촉구" 항의 서한 시장실에 전달

[인천뉴스=양순열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옛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인천시가 5번째 연장하자 인천시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오전 10시30분  박남춘 인천시장실 앞에서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  5번째 연당 특혜를 비판하며 부영그룹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 담당부서에서 송도개발사업 추가 연장은 없을 겻이라고 의견을 받았는데 10일만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항의 서한을 인천시장실에 전달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천항 폐창고를 도시재생하는 ‘상상플랫폼’ 공모사업이 재벌기업인 CJ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어 지역 문화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박남춘 시정부는  이미 민선6기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며 "인천시의 모든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과연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민협치는 의미가 없으며 이는 적폐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 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장실앞에서 부영그룹 송도 도시개발사업 5번째 연장은 특혜라며 도시개발개발사업 취소를 요구하고있다. ⓒ 인천뉴스

부영그룹의 송도 옛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54만㎡)과 테마파크를 조성( 50만㎡)하는 사업으로 돼 있다. 

이  중 하나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놀이기구 설계도서 등을 허가된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지난 4월 30일에 효력이 정지 됐다.

두 사업은 조건부로 연동돼 있어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취소되어야한다. 

 인천시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15일~2018년 4월30일 이던 도시개발사업을 4개월간 연장해 줬다.

 인천시가 지난 27일에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변경고시로 인해 사업기간은 2020년 2월28일로 1년6개월이나 연기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취소는커녕 벌써 5번째 특혜라며 사업취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민선6기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 민선7기에서 조차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사전 징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유정복시장에서 민선7기 박남춘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인천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 

송도테마파크가 부영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정지(4월30일) 되었다. 이후 사업 재신청도 반려된 상황(6월15일)에서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인 개발계획과는 지난 6월21일에 '송도 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부서인 관광진흥과의 효력정지 발표에 대해 행정심판(7월30일) 청구와 행정소송(8월2일)을 제기했다.

이에 개발계획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소송을 빌미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며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취소에서 사업기간 변경으로 급선회 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항의서한을 인천시장 비서실과 정무경제부시장실에 전달하고 있다. ⓒ 인천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박남춘 시장에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은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로서 테마파크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는 ‘실효’와 ‘취소’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더라도 도시개발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테마파크 사업이 준공에 임박해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도시개발사업의 기간 연장을 통해 테마파크 사업의 소송 등 진행사항을 확인코자 하며,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될 경우 사업기간이 남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한다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 아파트 착공 및 분양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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