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송국 계양구 이전 무산 활용 방안 찾기 나서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방송 시설을 문화컨텐츠 활용 등 방안 찾겠다"

OBS 부천 사옥 ⓒ인천뉴스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인 방송사 본사 인천 이전이 무산됐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3일 열린 제249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OBS인천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정언론의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방송시설을 문화컨텐츠 활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손민호 의원의 OBS 유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시설에 대한 권리를 구에 넘길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태손 의원의 OBS 방송을 위한 계획적인 건물인데 왜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지지부진한 이유는 OBS 경영상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249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OBS 사장을 만나  방송국 인천 이전문제를 협의했으나 인천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OBS의 사옥 인천 이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이기이전에 지난 2007년 개국 당시 허가에 명시된 사항이다.

OBS 사업자 선정 당시 ‘본사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OBS 전신인  iTV 인천방송의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2013년, 2017년 재허가 때도 사옥 인천 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지켜지지않고있어 인천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OBS는 지난 201`3년 4월 인천시와 OBS 방송국 인천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송국 이전 부지는 버스터미널 부지였는데 일부 부지를 공공 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건을 지어 입주가 완료되고 방송 시설 건물도 완공됐다.

하지만 인천시가 당초 MOU 체결을 허술하게 대응해 OBS 이전은 무산되고 버스터미널 부지만 용도변경해 특혜만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OBS는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송사로서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인천시에 도움을 요청해  60억 원 지원을 결정하자 이사비용과 방송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200억을 1.2%의 이자로  특별대출을 인천시에추가 요청했다.

OBS는 200억 특별대출과 함께 임대기간 20년에 연 3억6천만원 임대료 지급 등을 요구해 방송국 인천 이전 의사가 없는 게 이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OBS의 요구사항인 시 산하기관(공기업)을 통한 출자는 불가하며, OBS 주식매입 관련하여 사회적합의 과정(공청회, 토론회, 전문가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인천시가 OBS와의 부실한 MOU로 방송국 이전은 물건너 가고 터미널 부지를 소유했던 건설업체만 용도변경으로 시세차익만 챙겨 인천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OBS는 지난해 말까지 자본금 30억 증자와 인천 사옥 이전 이행 등을 전제 조건으로 1년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재허가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계양구에 있는 방송시설 건물은 3천656㎡의 면적에 지하2층, 지상8층에 공개홀 1곳, 스튜디오 3곳, 업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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