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2명 구속, 10명 불구속

인천지역 3개 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 편집국장과 사업국장 등 2명이 구속되고. 언론사 회장 대표 등 10명 불구속 등 모두 12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4일 3개 지역신문사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 억원을 불법적으로 되돌려받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간부 개인용도 및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3명) 및 전 현직 간부(4명), 거래업체 관계자(5명) 등 모두 12명을 기소(2명 구속, 10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적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관내 일정규모 이상 보조금 수령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A일보 전 인천 편집국장(55)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단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지급 후 2억 8,000만원 상당을 되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일보 회장(76)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단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중 2억 4,000만원 상당을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일보 사업국장(55)은 문화예술발전 등 사단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중 5억 1,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자체에 횡령금 환수 통보와 특정 신문사와 거래업체간 광고비 명목 허위걔산서 발급(6억 상당) 부문을 세무서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단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3개 지역신문사에서 보조금의 개인용도 사용 및 상당 규모의 보조금 횡령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사들이 목적 범위 내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문사의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거나, 거래업체와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인식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광고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문사 수익구조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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