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안동 미추2,3,4,5,6,7,B 정비구역 해제 결정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요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신청

인천시는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10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되었으나, 이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다.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30%가 넘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구역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앞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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