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 "계양산 산림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해야"

▲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17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인천시민이 계양산을 지켰다"며 계양산 사회 환원과 자연공원 조성 해야한다고 밝혔다.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사회 환원과 시민자연공원 조성을 롯데와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진보성향의  환경·시민 단체가 대거 참여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아래 시민공원 추진위)는 17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이 계양산을 지켰다"며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롯데 부지 사회에 환원과  자연공원 조성을 해야한나고 밝혔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의 계양산 일대 땅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2012년 인천시가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골프장 건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하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롯데가 청구한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시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계양산공원을 반영한 상태다.

시민공원 추진위는 "인천시의 계양산골프장 폐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300만 인천시민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허파인 계양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이제 더 이상 계양산공원조성의 장애물은 없다. 인천시는 이웃생명과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지켜낸 만큼 공원계획수립, 설계와 조성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었던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석방이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원 추진위는 "롯데는 이제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계양산의 사회환원 등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천 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은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에 반발하여 7개월간의 계양산 솔밭 나무 위 시위, 3차례 100일 릴레이 단식, 삼보일배와 촛불문화제, 계양산지키기 시민산행, 자전거시위와 시민행동, 계양산생태모니터링과 입목조사 등 10여 년동안 계양산지키기운동을 펼쳤다.

 시민공원 추진위는 "계양산에 이제 더 이상 골프장계획은 없다"며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린벨트관리계획에서 계양산 체육시설(골프장)을 폐지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천시민이 계양산을 지켰다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인천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승소 판결은 인천시민들이 롯데 재벌과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계양산을 지켜낸 시민승리의 결실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다음은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 추친과 인천 시민단체의 계양산 지키디 운동 경과 일지다.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

2014년 2월(6일) 인천지방법원,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회 폐지 취소 행정소송 기각

2015년 7월(8일) 서울고등법원,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폐지결정 타당 판결.

2015년 11월 인천시, 2030년 시도시기본계획 반영.

2016년 4월 인천시, 2030년 시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2018년 10월(12일) 대법원, 롯데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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