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 거쳐야"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인천 연수구의회앞에서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을 철회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지난 10월 25일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회의(협의회) 기초의회 의정비 19%인상 담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연수구, 남동구 의정비 심의에 19%인상이 구의회 안으로 제출됐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2시50분 연수구 의정비심의 개최에 맞춰 연수구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19% 인상 담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안부는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그러자 인천시 군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다렸다는 듯 19%인상을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규정에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 이러한 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군∙구의회 의장들이 19% 인상 담합이나 결정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수구의 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구성도 못하고 있으면서 의정비 인상만큼은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며 "연수구의회는 19%인상안 담합을 사과 하고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인상주장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월정수당 인상률 19%는 물가상승률(17년 1.9%)과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18년 2.6%)을 훨씬 넘는 수치"라며 "단순 비교할 때 1년 중 회의 개최 일수가 80일~120일에 불과하고 그 일자도 군∙구별로 다르다. 기초의회가 19%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구의회 의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지방의원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급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시민단체는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 즉 생계곤란은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동구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월 3,928천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며 "남동구의회의장은 생계곤란을 토로하기 이전에 겸직 현황을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청회나 객관적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시 군∙구의회의 의정비 19% 인상 규탄 기자회견 ⓒ 인천뉴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군구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인천시 기초의회가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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