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한 인천 지역 일간지 간부들이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4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인천본사 전 편집국장 A(55)씨에 징역 3년, 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B(52)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호일보 사장(58)과 중부일보 회장(76)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부일보 사업부장(40)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61)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경인일보 사업국장(57)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장기적이며 계획적이고 공적인 성격의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서류와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언론사로써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1심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한 것은 법원도 인천언론들의 범죄를 매우 나쁘게 보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언론들은 행정기관이 시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낭비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비판해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고 있다.그런데 오히려 언론이 먼저 나서 시민의 혈세를 가로 채는 일이 벌어진 것이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인천 참언론은 "인천의 지역 언론들은 법원의 선고가 나온 만큼, 이제라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언론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