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28일까지 학교 급식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각 2일간 총 12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 강사진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대응방안 및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법, 산재 발생 시 대응방안,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급식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소의 재해요인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 예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급식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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