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완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 이완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 인천뉴스

“에너지전환을 단순히 원자력이나 석탄 대신 햇빛이나 바람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수익률을 쫓는 대규모 개발 방식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돼 보는 '경험'입니다.”

이완기(44)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강조한 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 등 청정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에너지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무국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을 유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에너지 경제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에너지전환 중심적 행위자로서의 ‘에너지시민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만 확대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성패 여부는 시민들이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선행돼야한다”며 “에너지협동조합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햇빛조합)을 압축해 설명했다.

햇빛조합은 시민의 힘으로 인천시내에 놀고 있는 옥상이나 주차장을 태양광발전소로 바꿔 발전소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더 많은 인천 시민을 에너지소비자에서 에너지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월 창립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을 통한 학교 태양광 설치 제안서’를 인천에 소재한 280여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제안서를 기획·작성한 이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 설치 역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설립한 한전SPC(특수목적법인)인 (주)햇빛새싹발전소와 동일 시공업체 선택 및 동일 기준 시공이 가능하다”며 “다만 협동조합을 통해 설치할 경우 학교 구성원이나 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 투자 시에는 연 5% 이상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는 건축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24%(2018년 기준)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는 관련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집법 시행령 제 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1항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신·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태양광 설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신설학교를 제외하면 인천 내 500여 학교가 태양광 설치 가능 학교이다”며 “그 중 도서지역과 고등학교를 뺀 280여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입장에서는 1㎾당 협동조합이 제시한 3만원에 비해 한전SPC가 4만원을 주는 등에 따른 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운영이나 관리 능력에 있어 월등한 한전의 태양광 설치와 관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며 “이익이나 관리의 용이함을 넘어서서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실질적인 에너지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소중한 일에는 정작 무심한 편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경우 세계 발전소 교모 7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석탄화력, LNG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며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버리지 않은 채로 에너지전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천 내 햇빛조합이 건설해 운영 중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주안도서관 옥상에 위치한 주안발전소와 마니산 친환경영농조합 옥상에 위치한 마니산발전소가 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