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인센티브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 좌측부터 인제고, 세일고, 숭덕여중ㆍ고 ⓒ 인천뉴스

인천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3년간 혈세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재정결함보조금이 2016년 74억 원에서 2018년 94억9300만원으로 늘어 3년 사이에 21여억 원이나 증가했다.

2016년 인천 전체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3%(22억 5100여만원)였으나, 2018년에는 16.6%(18억8,500여만원)으로 3년간 5%p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법인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마다 수익성 떨어지는 현금자산 운영 등 수익성 악화 및 비용 증가 그리고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 부족을 이유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심지어 법정부담금 납부 0%인 사학까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유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양지학원(인제고)의 경우, 2016년 0.2% 2017년 0%, 2018년 0%로 3년 간 부담해야 할 10억여 원 중 85만 9천원만을 납부했다. 또 특수학교 네 곳(성도학교·예림학교·은광학교·혜광학교)도 3년 내내 0%로 100% 시민혈세로 부담했다.

인천지역 사학법인의 최근 3년 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을 보면 명성학원(세일고 0.8%), 문성학원(문일여고 1.7% 금융고 0.8%), 숭덕학원(숭덕여중 0.2%, 숭덕여고 0.2%), 정파학원(서인천고 0.8%), 한진학원(한국주얼리고 1%)로 1% 미만 납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명신여고 1.2%, 보건고 1.2%, 동광중 1.5%, 산마을고 1.6%, 영화관광경영고 1.7%, 박문중 1.8%, 인명여고 2%, 제일고 2.0%, 대건고 2.9%, 광성중 2.9%, 광성고 2.3%, 한국주얼리고 1%, 세무고 3.3%, 박문여고 3.4%, 인항고 4.7%, 재능중 3.7%, 재능고 3.4%, 인성여중 6.4%, 인성여고 5.7%, 삼량고 7.6%, 삼산승영중 12.1%, 동산중 16%, 신명여고 26.4%, 인평자동차정보고 8.9%, 덕신고 14.9%, 동산고 59.3%, 중앙여상 25.3%, 송도중 30.4%, 송도고 51.7%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을 위해 2016년 74여억 원, 2017년 82여억 원, 2018년 95여억 원으로 3년간 총 251여억 원에 달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학도 있어 대비를 이룬다.

최근 3년 내내 100% 납부율을 기록한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은 3년간 24억7천여 만원을, 대인학원(대인고)은 3년간 13여억 원을 납부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재단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 1940~1980년대 설립된 사학법인이 대부분이고 맹지 위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사학법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역 사학법인은 초등학교 5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3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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