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화유산 보존과 경관관리 대책마련 촉구

▲  관사마을의 전경 사진 ⓒ 인천뉴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9층 규모의 신흥지역조합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신흥동 문화유산과 율목동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문화유산 보전대책과 경관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29층 규모의 지역조합아파트가 분양허가를 받은 지역은 사업지의 상당 부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답동성당권역)이며, 인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천 부윤관사를 비롯한 일본가옥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사단체연대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천 중구 신흥동 10-11 일원에 위치한 속칭 ‘관사마을’의 소중한 근대건축유산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일대를 최근 답사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인천부윤의 관사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일식 가옥들이 29층 높이의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총488세대)가 들어서면서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유서 깊은 긴담모퉁이 길과 인접한 관사마을은 개항장 바깥 지역이면서도 일본인들이 구역을 확대해 일식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비교적 건물 상태가 좋은 지역이다. 일식가옥이라 하더라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노후화된 주택들은 일정 부분 정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천부윤관사와 같이 잘 보존된 적산가옥들이 얼마나 있고 그 가치는 어떤지 제대로 조사나 되고 보존대책이 마련됐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철거 직전의 마을 사진 ⓒ 인천뉴스

시민단체는 "인천시는 2017년 중구 송월동 애경사 건물의 파괴 이후 근대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인천의 한옥 등 근대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신흥동 10-11번지 일원의 근대건축물 조사는 이루어졌으며, 보존대책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문제제를 제기했다.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하2층~지상 29층 높이에 용적률이 441.14%로 추진되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쳐 있는 사업대상지 ⓒ 인천뉴스

신흥동 10-11 일원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용적률 400% 이상은  과도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29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역사유산인 답동성당의 조망을 헤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뒤쪽의 언덕에 가지런히 들어선 오래된 주택과 최초의 공립도서관의 역사를 간직한 시립율목도서관, 율목공원 등이 아파트에 가려져 바다 조망권을 크게 헤친다"며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인근 도시지역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는 " 인천시는 근대 산업 문화 유산인 애경사 건물 철거와 개항장 29층 오피스텔 분양승인 오류를 신흥지역조합아파트에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역사문화유산이 많은 중·동구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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