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정화계획재검토 미추홀구에 요구

▲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18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불법 오염토양정화 작업 즉각 중단, 정화계획 원점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인천뉴스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이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의 불법적인 오염토양정화 작업 중단과 정화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8일 오전  9시30분 미추홀구청 앞에서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불법 오염토양정화 작업 즉각 중단, 정화계획 원점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정구 운영위원장의 경과 설명, 가톨릭환경연대 최진형 공동대표의 규탄발언 및 향후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다.

환경단체들은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이미 2007년부터 토양오염이 확인된바 있어 그동안 여러 우려와 함께 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해 왔으나,미추홀구청은 사업자 편에서 판단, 결정하는 특혜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1년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임의로 해석, 왜곡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화작업을 승인했고,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촉구서 전달 ⓒ 인천뉴스

환경단체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토양정밀조사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오염토양 정화방식에 대한 우려도 묵살했다며 이번 오염토양정화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미추홀구청장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16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정화 작업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했다며  불법정화 작업을 승인한 미추홀구청을 규탄하며, 불법정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화계획을 원점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칙과 투명성에 기초해 토양오염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미추홀구청은 ㈜디씨알이 측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했고, 올해 3월 19일 ㈜디씨알이 측이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해 3월 26일 최종 수리됐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천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관련 법령을 임의 해석하는 등 미추홀구청은 사업자 편에 서서 판단, 결정하는 특혜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한 부지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전체부지 (1,546,792㎡)가 아닌 공장 1~3부지(277,638㎡ 중 176,716.7㎡에서 1지역 우려기준 초과)이다. 

2011년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염토양 정화대책>으로 ‘평가서에 제시한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지역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단체는 "일부지역만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사와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디씨알이 측은 사업부지를 쪼개기 개발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고, 미추홀구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토양 정화방식에 있어서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12일, 인천환경단체-(주)디씨알이-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간담회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확한 토양오염현황 확인과 오염정화계획 논의, 전체조사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공장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전체를 요청한 바 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내부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아 2월 18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추홀구청에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곧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보고서 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불법적인 정화방식을 담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수립했다.

환경단체는 불법적인 오염토양 정화작업 중단,용현‧학익 1블록 사업부지전체 토양오염조사 명령,불법적인 방식의 오염토양 정화계획 원점에서 재검토, 원칙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미추홀구청과 ㈜디씨알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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