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법정계획화 추진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2025년 건립될 것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8일, 열 번째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시민청원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그간의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인천시가 지난달 연세대 측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본계획 제출을 강하게 촉구한 결과, 연세대는 2단계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 병원을 착공하고 6년 내에 병원을 준공한다는 추진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협약 체결 당시 제시했던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 일정보다는 1년씩 늦춰진다.

 다만, 인천시는 연세대가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과 관련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2018년 3월 협약에 따라 패널티 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지난해 3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송도국제도시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의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조항을 담은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연세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 국내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송도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연구중심 병원과 연계한 바이오 헬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송도국제복합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4년 후인 2010년 9월에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협약으로는 인천시가 이행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인천시와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연세대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병원부지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2단계 부지의 환매를 실시하는 등의 페널티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체결한 이 협약을 근거로  연세대 측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본계획을 제출 받은 인천시는 협약의 유효기한인 12월까지 진행 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포함한 여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송도 11공구에 대기업을 유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송도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국내 대기업 제조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법적 한계가 있지만 인천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바이오 관련기업, 주요대학이 산·학·연 상생 협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 11공구에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열한 번째로 성립한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및 역사 위치 변경’ 청원에 대해서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노선’ 등이 담긴 도시교통망 구축계획이 법정 계획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차역의 위치나 역 개수, 노선 확정’에 대해서 부시장은 “해당 노선이 법정계획화 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송도지구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사람중심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을 목표로 올해 3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송도8공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개설 등의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며,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이용객의 추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버스노선 신설과 연장, 순환버스 증설의 대중교통 운영계획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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