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NSIC 경제자유구역법과 토지공급계약 위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해야"

▲ 송도국제도시 전경 ⓒ 인천뉴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 매각은 경제자유구역법과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NSIC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인천경제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이 불법적으로 매각됐다며 NSIC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촉구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통해 위법여부와 비리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NSIC에 참여했던 포스코건설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Package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2017년 11월20일에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2,297억 원에 공매 처분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은 시행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매각공고에 대해 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2017.7.21.)>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우리시와 귀사가 2002.3.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따라 귀 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공급계약 제9.4조 단서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귀 사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 공문내용 대로 패키지4 PF 대위변제 대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우리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됩니다” 라고 분명히 법률 위반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인천경제청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의도적으로 불법 매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요구” (2018.12.5.)> 공문을 통해 “귀사 및 포스코건설은 2017.11.20. B2블록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상기계약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실시계획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을 위반했다. 우리 시에서는 2017.8월 이후 귀사와 (주) 포스코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B2블록 토지공매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는 바, 상기 위반사항은 ‘토지공급계약’ 제10조에 따른 귀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대상일 뿐 아니라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조치(치유)를 요구 한다” 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NSIC는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 (2019.4.15.)>을 통해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돕는 조치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당사는 귀청에게 B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라고 경제청을 압박하고 있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경자법과 2002년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패키지4 대상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매각 또는 제3자 개발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이다. 그러나 NSIC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이에 더 해 NSIC는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시민단체는 "F20, F25, E5 3곳에 대한 사업주체 변경신청 건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실시계획 위반이다"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NSIC는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매각한 B2블록 건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실시계획인가 위반 시에 시도지사는(인천경제청장에 위임) 같은 법 제8조의4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에 의거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같은 법 제8조의5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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