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29일 교수 부정채용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 인천대 전경 ⓒ 인천뉴스

인천대 이사회가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학장 등 4명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오는 29일 결정한다.

인천대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오는 29일 대학법인이사회가 주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를 통해 조 총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인천대에는 기관경고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대학법인이사회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심의를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으로,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만 결정하고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구조로써 총장 임용과 징계심의 권한을 가진 사립대 이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법인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 중에서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총장 징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 직권해석을 내리고 재차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보면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에 총장 선임, 임원 선·해임, 대학운영계획, 예·결산, 대학이나 대학원의 설치·폐지 등만 규정하고 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직권해석에 따라 해당 운영 지침을 바꾸지 않고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4명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대 이사회는 조 총장, 박 부총장, 교육부 장관 추천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자, 인천시 추천자, 총동문회 추천인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징계 대상자인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이 빠져도 징계절차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가 중징계에 무게를 두는 만큼 중징계(해임·파면·정직 등)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취임한 조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1년이 조금 더 남았다.

한편 조 총장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 4명은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써 지난해 1월 모 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바뀐 면접일자에 면접을 본 A씨가 당초 면접일자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