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과 3일 오전 사이 만석부두 인근 선박해체작업과정에서 1천리터 기름

지난 2일과 3일 오전 사이 인천북항 입구 만석부두 인근 선박해체작업과정에서 1천리터 이상 기름이 유출됐다.

인천녹색연합은 5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발생 후 대응 또한 형식적인 것에 그쳐 해양오염을 확산시킨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주변지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업체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해상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했다. 

선박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등을 설치하거나 육상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해상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해체작업을 진행하다가 절단된 선박의 선미가 바다에 빠졌다. 

그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 기름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름유출사고 발생한 지역은 항만시설인 계류인정구역이다. 이 지역에서 선박해체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인천항만공사와 해양경찰 등 해양 당국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이후 조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를 제대로 설치해야 함에도 기름이 흘러가는 중간지역에 설치하여 확산방지라는 제 기능하지 못하고 기름은 인천앞바다로 확산되었다. 유출 시점이나 

유출된 기름의 양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당국의 무책임과 관리소홀이 오염확산을 불러왔다. 해양오염대응체계 전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업체는 지난 5월14일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박 2척을 해상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고발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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