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 조원철 경감(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에 선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들어와서 마치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국정과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개혁대상으로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가졌던 권한을 폐지하면서, 경찰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다양하게 추가하는 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국회의 개혁법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임에도 상하 복종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고 하게 된다. 그동안 종결권은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로 서로 간에 책임소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에게 종결권이 주어짐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고 책임이 무거워 지게 된다.

셋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다. 지금까지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법정에서 바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어 압박수사, 별건수사, 회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원인이 되었고 이중조사의 부작용 또한 발생시켰다.

넷째,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된다.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써 기소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에 주력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하고 싶으면 수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만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영장이의신청제도의 도입이다. 수사에서 중요한건 압수, 수색, 검증, 체포, 구속 같은 강제수사이다.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검찰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남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수사단계별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10가지 이상 도입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된다. 국회의 개혁법안을 통해 경찰은 수사주체성을 가진 수사기관으로 바로서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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