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폰 복원하여 관련성, 평소 연락 등 확인 예정"

▲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 인천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파트 거실에서 숨진 7개월 영아의 부모 A(21)씨와 B(18)씨를  지난 5일 부평구 부개동의 길가에서 긴급체포해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CCTV,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부모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진술이 허위(거짓)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검거했다고 밝혔다.

7개월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 경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를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으며, 거실 종이 상자에 담긴 채 숨져 있었다.

영아 부모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긴급체포후 경찰조사에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31일 오후 4시15분 경 영야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영아의 엄마는 아이를 혼자 놔둔 이유에 대해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외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아이를 유모차에 실어 집밖에 놔 둔 사건과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아버지 A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집 비밀번호를 아내가 알려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집 밖에서 아이를 혼자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 밖 유모차에 아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가 오후 8시22분 경 이웃주민이 112신고하여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친구에게 잠시 아이를 맡긴 사이에 친구가 아이를 집 밖에 놓고 사라졌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자백했다.

지난 3월3일 오후1시 경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9개월 된 영아가 숨진채 발견됐다.

9개월 영아의 엄마(18)는 경찰에서 "자정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잔뒤 오전 11시쯤 아기에게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원인 '미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3월 3일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생후 9개월 사건과 관련성에 대해 이번 사건의 어머니와 지난 3월 9개월에 사망한 아이의 어머는 고동학교 동창으로 뒤늦게 서로 알게돼 친하게 지냈다며 휴대폰 복원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아이의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으나 모르는 사이였다가 남편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임신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후 9개월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7개월 여아 사건 부모는 돌연사하여 사망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압수한 휴대폰을 복원하여 관련성, 평소 연락 등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영아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망원인 파악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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