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인천본부,최저임금인천대책위 19일 '인간차별철폐대행진' 펼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 현안을 시민에게 알리는 거리행진인 ‘인천차별철폐대행진’이 19일 오후 진행됐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최저임금인천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승기사거리→석바위→옛시민회관→주안역까지 약 3.4km를 행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계속된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이어 6월 최저임금 투쟁과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인천본부에 의하면 노동상담소 상반기(2019년 1~6월) 427건의 임금상담 중 최저임금 관련 상담은 53건으로 12.4%에 달한다. 접수된 최저임금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최저임금 미달 및 위반여부 상담(44%)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삭감 및 기본급화(39%) ▲유급근무시간 삭감 및 휴게시간 증가(13%)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4%) 등이다.

▲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최저임금인천대책위원회는 19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 거리행진을 했다. ⓒ 인천뉴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최저임금인천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 8,350원 최저임금을 받는 절반이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최장시간노동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나 올랐다지만 임금은 제자리이고 여전히 오래 일하고, 고용은 불안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며 “차별철폐대행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자들이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와 생존의 요구를 담은 절절한 걸음이다”고 행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최저선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들이 생존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ILO협약 비준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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