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체육회 "환영"

▲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55회 임시회' 5차 상임위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재정안 심사 ⓒ 인천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혁)는 24일 제255회 상임위 5차 회의를 열고 시 출자 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체육인들의안정된 생활유지 및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 했다.

전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을 통해 시 출자 출연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고용률을 높여 보다 장애인체육인들의안정된 생활유지 및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기관에서는 장애인고용 있어 업무배정 및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구축 비용, 관리 업무등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용선 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대표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장애인이용 권리보장(안)] 도 일부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의 홀대,비장애인위주의 운영등 장애인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다수 존재하였지만,본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있어 최소한의 권리 를 보장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2가지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되는 사항 으로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지난 4월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첫 행보(2019.4.17./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체육 의견청취였을만큼 정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례안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시 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가장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현안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우리시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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