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14일, 현행법을 악용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력운영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기간제 근로자등의 사용사유 제한을 엄격히 근로기준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사용사유제한 4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해 상시업무 근로자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이관하도록 하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조정한 전면개정 법안이며,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범위를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 공급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를 명시했다. 이 경우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사용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 한 것으로 의제하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근로자에게 강요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시업무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쪼개기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직전 고용계약을 해지하는등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고, 현행 파견법이 전문지식·기술·경험 등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내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강요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등 폐단이 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용사유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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