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관련 법률과 의견조회 이유로 행정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성토

-한강유역환경청, 지난 1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인천시에 공사 중지명령 요청

인천 환경·시민단체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를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시민단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요구는 지난 1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결정하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이행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과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는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19일 오전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실에 촉구서를 전달하고, 부시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 환경 시민단체는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천뉴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환경·시민단체)는 이날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오염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던 법 위반 사항을 중앙정부 주무부서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도 인정한 만큼, 인천시는 즉각 ㈜디씨알이 측에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사업착공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 지정, 통보)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디씨알이 측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전통지와 함께 인천시(도시개발계획과)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인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즉시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환경시민단체는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미루고 있고, 그러는 동안 불법적인 오염토양 반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미추홀구청의 특혜행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상태다.

▲인천시에 공사 중지 이행 요청서 전달

환경·시민단체는 "혹시 현재 반출되고 있는 오염토양이 다 반출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는 아닌가. 인천시도 미추홀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편에 서는 특혜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하여 현재까지 반출하고 있는 미추홀구 및 사업시행자[(주)디씨알이]에게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했다"며 " 사업부지안에서는 일부 공장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정화 작업 실시 중이며, 반출 작업에 대해 감사원에서 미추홀구 공익감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공사 착공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해석상 이견사항이 있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한 미추홀구와 사업시행자[(주)디씨알이]의 의견 수렴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전 협의 및 관계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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