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 우선 협상 대상자 불법 낙찰의혹제기하며 투자 심사 중단 요구

▲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철거민비상대책위원회와 마을 주민연합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투자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 인천뉴스

부산저축은행 부도사태로 10년 넘게 중단된 인천 계양구 효성 도시개발사업이 다음달 19일 우선협상대상자의 잔금 납부를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효성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업체인 JK 개발의 공매토지 잔금 및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효성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업체의 투자 중단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불법낙찰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수천억원의 PF대출을 심사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효성지구 철거민비상대책위원회와 마을 주민연합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투자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낙찰받은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공매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JK는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보상도 없이 명도소송으로 철거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 JK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효성지구를 낙찰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철거민들과 이주보상 협의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승계 받은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통해  철거민들을 몰아내려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실시계획승인 보완서류인 물건조사 서류를 주민들 동의없이 제출했다가 절차상 문제등으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재조사 지시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조사 중지를 지시하여 현재 물건조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2011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이관 받아 관리해 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JK개발에 1천600억원의 5%인 80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JK는  다음달 19일까지 잔금 1천500억 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될 처지에 놓여있다.

▲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투자 심사 중단 요구 ⓒ 인천뉴스

이 업체는 효성도시개발사업 공개입찰 과정에서 불법으로 낙찰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효성지구 주민들에 의해  인천지검검에 고발됐다.

 고발 내용은 지난해 6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토지 등의 공매과정에서 JK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효성지구 사업의 중단 원인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때 부실관련자였던 효성지구 시행사의 임원이 자신의 측근을 앞세워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제 21조의 2에 의한 부실관련자에 해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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