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시 행정심판 재결에도 정보공개 "나 몰라라"

주민참여 "중구청 노조위원장 등 공무원 50여 명 관내출장 여비 등 관련  인천지검에 고발장 접수"

 

비영리 시민단체가 일부 중구청 공무원의 관행화된 비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구청이 비영리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 불응 및 허위대응 관련해 신청한 인천시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통보 결정에도 이를 외면해 법적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가 지난 7월 신청한 중구청에 대한 4건의 정보공개 행정심판 재결 결과로 '행정심판법' 제 46조에 의거해 '공개'할 것을 통보했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시민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및 허위로 대응한 중구청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심판 제소 전 일부 간부공무원이 '타 구의 앞선 판례에 따라 1건당 100만원씩 주고 말라’는 식의 말까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주민참여는 행정심판 신청했던 4건과 지난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206건을 포함한 총 210건에 대한 2억 1천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관련해 법무법인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세금을 축냈음(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 지불 등)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반성이 아닌, 공무원의 만성화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응이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말로 손배소송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서도 이미 관내출장 여비  등 관련해 중구청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50여 명에 대해서도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는 지난 2017년, 행정소송 승소 판결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A구청을 상대로 제소했던 손배 민사소송에서 100만원을 인정받은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최 대표는 “정보공개 요구는 시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예산 감시 및 부패행위 적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보공개법 조항에 처벌조항이 없어 공무원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허위로 알려주거나 시간을 끄는 등 위법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진정서 하나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시민의 약점을 알고 관행적으로 새나가는 세금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참여는 시민 누구라도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례별 기록을 남기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2월 25일 결성된 비영리시민단체이다.

주민참여는 결성된 이래, 인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정보공개를 통한 예산 감시 및 관행으로 굳어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최 대표는 시간과 개인비용을 들여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민참여가 주로 요구하는 정보공개 신청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공무원들 관내출장 부정, 시간외 근무시간 밥값(특근 매식비) 건 등이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돈을 훔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부패가 아닌 것처럼 쓰고 있다”며 “소소하다고 느끼지만 모으면 큰 돈이다. 큰 칼을 휘두르는(규모가 큰) 시민단체들이 잡지 못하는 작은 모기들을 잡기 위해 특화된 시민단체라고 보면 된다”는 말로 주민참여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했다.

주민참여는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중 구조적이고 상습적인 부패행위로 관행화된 관내출장 여비와 특근매식비에 관해서는 프로젝트로 선정해 진단해 오고 있다 .

▲ 인천 중구청 전경 ⓒ 인천뉴스

 중구청 관계자는 “시의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각 해당부서에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개비공개 여부는 해당부서가 결정할 일”이라며 “해당부서는 행정심판 비공개 규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배청구 민사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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