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유출됐다"며 정부법무공단에 법적 조치 자문 요청

임이자 의원,"공기업의 명백한 언론탄압" "이번 국감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

▲ SL공사 전경 ⓒ 인천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 공사)가  종이신문 구독 중단 내부 공문서가  유출돼 페이스북에 올려지고 기사화 됐다며 관련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비례/환경노동위원회)은 19일 SL공사가 종이신문 구독 중단과 관련,비공개 내부 공문서가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유출됐다며 공문서 사진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와 온라인신문에 공개한 기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라는 공문을 정부법무공단에 보내 법적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L공사는 지난 7월26일 오후 3시4분경 공사 그룹웨어 공문서게시판에 ‘신문 구독 중단 안내’ 올리고,  서주원 공사 사장 명의로 전 부서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비공개 문서로 지정했는데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 문화일보 지건태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회 및 공문서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는 2일 오후 공문서 이미지 사진을 포함해 SL공사 종이신문 153부 구독중단 뉴스를 보도했다.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문서가 대외에 유출된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각 기자들에게 죄책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공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각 기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업의 비밀 문서가 유출되고 그 문서가 확산되어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 4166 전원합의에 판결 참조), 각 기자가 이 사건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공기업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