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인천뉴스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단기· 중장기 대책 로드맵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시가 19일 오후 2시 인천 YMCA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강조한 말이다.

최근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에서 항만대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항만이라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특정오몀물질의 지속적 배출로 인한 위험성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공단에 의하면 전세계 해상물동량은 2017년 기준 약 100억톤 수준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수출입화물의 99.7%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해상운송 화물선 대부분이 BC유를 사용하고 있어 높은 황 함유량으로 인한 황산화물 배출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인천항만과 주변지역도 도심에 비해 황산화물의 대기 중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 사무처장은 먼저 인천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질 측정망 설치 및 관리와 감독체계 구축 등 항만 대기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박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및 LNG연료사용 선박도입 또는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것”과 “고압육상전원공급시설 1개소 설치와 신항 및 신국제 여객부두 8개소 운영, 그리고 물류운반 차량(5톤이상 대형트럭)의 친환경 차로 전환 및 LNG 컨테이너 화물차량 전환” 등 세부적인 저감방안을 내놓았다.

또 인천항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과 곡물은 23기 에코호퍼 도입했으나 내항 북항만이 아닌 비산먼지 발생원 전체 항만시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해 나갔다.

박 사무처장은 토론을 마치며 “항만내부만이 아닌 항만주변 지역의 쓰레기 무단배출 및 불법 주·박차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공동협력체계 수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20년 1월 시행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를 지정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의 항만도시와 협의하고 있는지 재확인하며 저속운항해역 지정을 더는 미루지 말고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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