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주무관 최종욱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자금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만 지원받는 경우 정치인은 대다수 국민의 입장보다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그 정도가 지나치면 국민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이 소수의 대표가 되어 국민의 불신이 심화된다. 과거에 빈번했던 정치자금 불법수수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 본연의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막으면서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다수 국민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정치자금을 지원해서 정치인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소액 다수의 후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기탁금’은 중앙선관위에 기부하면 선관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각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후원금’은 내가 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정하여 후원할 수 있다. 기탁금과 후원금 모두 선관위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서 기탁금 또는 후원금을 선택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후원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기만 하면 된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국민이 조성한 정치후원금은 투명하게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전달된다.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등에 있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개인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으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출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완성은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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