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불법 점유된 공유수면과 불법으로 훼손된 주상절리 복구 촉구

옹진군, 2026년까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 선갑도 양식장 접안시설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사현장 = 황해섬네트워크 이동열 대표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 사진제공

우리나라의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인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의 주상절리 등 자연생태·지질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인천의 환경 시민단체가 선갑도의 불법 점유된 공유수면과 불법으로 훼손된 주상절리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갑도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게 특징이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됐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했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선갑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최근에 이루어진 양식장 접안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된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옹진군(해양시설과)이 2026년까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옹진군은 접안시설 공사를 위한 산림훼손 및 폭파를 통한 암석채취까지 허가했는가"라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양식장은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은 아무 필요가 없어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넓혀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는 "이러한 공사현장을 보면 선도공영이 공유수면의 점용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한시적이고 양식업이라는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만 한다.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영구시설로 보이는 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군가와 암묵적인 협약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과 황해섬네트워크는 내년 2월로 만료되는 양식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양식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옹진군에 요구했다.

▲ 선갑도 양식장 접안시설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사현장 = 황해섬네트워크 이동열 대표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 사진제공

다음은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의 요구 내용이다 

 1.옹진군은 2020년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과 맺은 양식업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

2. 옹진군은 양식업을 전제로 내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자연훼손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라.

3. ㈜선도공영은 불법으로 훼손한 선갑도의 산림 및 주상절리를 원상 복구하라

4.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보존하기 위한 영구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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