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

양문술 원장 " ‘웰다잉(Well Dying)’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계기"

인천 부평세림병원(병원장 양문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1일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업무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도 소생 가망이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부평세림병원 사전연명의료팀에 방문하여 상담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 신청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은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민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웰다잉(Well Dying)’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관 지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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