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 "인천시의 직권남용" 반발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비리 내사자'라는 이유로 이번에 명퇴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진용  전 인천경체청장에 대해 '비리 내사자'로 조사중에 있어 명퇴가 불가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초 경제청장을 그만두고 8월 미국 하와이에 파견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명퇴를 신청했다.

인천시 감사실은 김 전 청장이 패션그룹 형지의 송도 토지계약과 분양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김 전 청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오는 9일 인사위원회에서  김 전 청장의 명퇴 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는 “명퇴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일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를 벌일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김 전 청장은  패션그룹 형지의 토지계약 연장은 인천시 행정부시장 산하 투자유치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 명퇴 신청전 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패션그룹 형지와 결부시켜 비리 내사자로 규정해 명퇴를 거부하는 것은 인천시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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