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 재심의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재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익허가 안 부칙 1호 2호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수정의결했다.
마지막까지 시와 시의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시의회는 결국 상인들의 입장을 가만해 수정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허용해 온 지하상가 점포의 불법 전대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전대 허용 등이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징계 및 300억 패널티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측은 했어도 난감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더라도 감사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앙부처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므로 결과적으로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개정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이다.
내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는 인현지하상가(2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이다. 시는 이들 상가에 대해 당장 입찰을 통해 임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 예고와 다를 바 없다.
한편 재심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대위 200여 명은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대기한 채 관련 심의과정을 시청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