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대위 200여명이 10일 열린 건교위의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재심의를 시청하기 위해 시의회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인천뉴스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 재심의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재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익허가 안 부칙 1호 2호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수정의결했다.

마지막까지 시와 시의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시의회는 결국 상인들의 입장을 가만해 수정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허용해 온 지하상가 점포의 불법 전대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전대 허용 등이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징계 및 300억 패널티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측은 했어도  난감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더라도 감사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앙부처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므로 결과적으로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개정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이다.

내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는 인현지하상가(2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이다.  시는 이들 상가에 대해 당장 입찰을 통해 임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 예고와 다를 바 없다.

한편 재심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대위 200여 명은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대기한 채 관련 심의과정을 시청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