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의회 의총 열고 해법 모색했으나 결과는 '빈손'

▲인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10일 오전 11시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희의실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뉴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이 해법 없는 논란과 갈등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가 감사원 지적으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조례개정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시의회 건교위에서 수정가결됐지만 결과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적 테두리까지 넘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법해석에 따라 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건교위에서 가결된 수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상정해 가결하거나 부결해야 하는 부담감을 다시 껴안았다.

문제는 당장 올해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자동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인현지하상가(2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 3개 지하도 상가이다. 이들 상가 내 점포는 595여 개다.

이에 부담감이 작용한 8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나서 10일 오전 11시 지하도상가 조례안 관련 ‘임시회 개최’ 안건으로 긴급의총을 열었다.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실질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진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단 및 일부 점포주들도 시의회를 찾아 대기했지만 의총은 1시간 30여 분의 난상토론 끝에 끝났다. 결론은 없었다.

남궁형 인천시의원은 “시의 재정적 패널티 문제 등 문제도 모른 체 할 수 없고, 당장 계약해지를 앞둔 상가들 문제 등 모른 체 할 수 없어 16명 의원이 주도해 의총을 개최했다”며 “원포인트 개최 및 임시회 상정 등 의원들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없이)끝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확답도 전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동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인천시가 지난 17년간 방치방임 및 묵인하고 있다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도 모르고 시의 조례만 믿고 있던 상인들이 받는 정서적 피해는 딱 ‘그냥 죽으라’는 소리이다”며 “상인들도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리적 이해는 한다. 다만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시의회가 양도·양수 전대를 2년에서 5년으로 수정(실질적 혜택은 이 부분 뿐이라고 강조)해준 것으로 재의요구했다는 점에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건교위에서 수정가결된 지하도상가개정(수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간 재위탁과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다만 임차인 보호 대책을 담은 부칙에서 계약기간을 원안 5년에서 10년간 연장 그리고 양도·양수 전대 금지 유예기간은 원안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다.

시는 예고한대로 재의요구를 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법적절차가, 부결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올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지하상가는 조례안 원안 부칙에 담겼던 임차인 피해 대책을 적용받지 못한다. 퇴거 통보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와 더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힌 상황이다.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인들과 시집행부,누가 옳았고 누가 틀린 일이 아니다. 이젠 숱한 논쟁과 갈등을 딛고 모두 승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때"라며 " 지난 시정부처럼 덮을 수 없는 만큼, 유예가능한 범위 내로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곳보다 올해 해지가 임박한 곳들의 큰 피해가 걱정인만큼  2월, 4월, 8월 계약해지가 다가온 세 곳 상가들부터 5년 유예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상인, 전문가, 의회, 지원부서를 망라한 (가칭)상생협의회를 통해 종합지원대책 마련하자"고 호소 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