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찰됐으나 필수 서류 제출하지 않아" 비난

▲OBS 전경

인천시의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단독입찰에 참여한 OBS가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즉 OBS가 시가 제시한 특수계약조건을 무시하고, 단독입찰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필수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의혹이다.

앞서 인천시는 입찰공고에서 특수계약조건으로 시설 투자 및 설비 설치 등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해 시행하고 투자예상액의 2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과 시설투자 공사 후 1달 이내 입주 완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OBS는 시가 제시한 특수계약조건에 대해 ‘시가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지상파 방송에 맞게 개조하는 등 시설투자를 하고, OBS는 일반사무실 이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본사를 이전해 오는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허가가 3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건으로 부여한 ‘부천 본사 인천 이전’ 노력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시민사회에서부터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OBS 측 입장은 다르다.

신성호 OBS 경영국 국장은 “방통위 허가조건은 ‘2021년 말까지 본사(주조 포함) 이전을 하지 않을 시 방송허가를 취소한다’이다”라며 “‘부천 본사 인천 이전’ 노력 명분 꼼수 비난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입찰공고를 내고, 방송환경공사 비용(60~70억원 추정) 자부담에 대한 OBS의 입장표명에도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전해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OBS측이 ‘고의 유찰’을 시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축면적 1만5,562㎡의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OBS 입주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아 지난해 5월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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