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제대로 했나

-민간특례 송도2공원사업 지난 22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간 특례 공원조성사업 공개 검증 촉구 기자회견ⓒ인천뉴스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연희공원 등 민간특례 공원 사업에 대해  공개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46곳의 공원 중 검단중앙공원 등 43곳의 재정사업과 4곳(무주골,연희(재정사업과 중복),검단16,송도2)특례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특례 송도2공원사업은 지난 22일 열린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한 연희공원사업은 아파트 시설규모만 확정한 채 지난 해 3월 사업자와 인천시장이 협약을 체결했으나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사업 용역을 재개해야 하는 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공원조성계획수립, 공원위원회 심의,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5개월 동안 마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행정을 한 탓에 검단중앙공원도 졸속적으로 추진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나머지 특례사업들도 여전히 문제"라며 민간특례 공원조성사업 공개 검증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연희공원은 용도지역 심의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었으며, 비공원부지에 주거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와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아파트(비공원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민간특례 송도2공원사업은 (옥련동 산22-1번지 일원, 6만㎡) 지난 22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공개검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주택녹지국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일몰제 정책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진단한다며 여전히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는 인천시 행정관료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감사하고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책임자 문책, . 조속한 시일 내에 검단중앙공원에 대한 행정절차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공개 검증 토론회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민간특례 사업의 논란을 계기로,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빅남춘 시장에게 촉구했다.

한편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부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례사업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절차상 하자 여부, 그리고 공직 사회의 업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중앙공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간담회에서 담당 국장이 여전히 업자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점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인서 부시장은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 재정과 민간, 즉 이중행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방침을 찾아봤지만,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박남춘 시장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민간특례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 모른다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시장이 발표하기 이전부터 민간제안을 받아 추진했었다”며 “공공기관과 제안자(민간사업자)간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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