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11일까지 해결 않되면 박남춘 시장 고소 등 법적대응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재정사업 결정

조합, 인천시의 처분행위 취소와 가처분 소송 구상권 행사 예고 

 

▲검단중앙공원 조성 예정부지 ⓒ인천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조성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브리핑룸레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부당한 처리에 항거하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인천시의 처사가 온당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떄문"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11일까지 현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박남춘시장과 허종식 전 균형발전부시장, 박인서 균형발전부시장 등 전 현직 인천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의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및 가처분 소송과 구상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

조합은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는 검단중앙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조합과 인천시, 인천시의회, 전무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5일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이 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인천뉴스

조합은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의 재정사업을 철회하고 원래 진행중이던 민간특례사업으로 회귀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월29일 오후 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부시장은 "검단중앙공원은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 제안수용하여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검토 진행하고 있어 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민간 특례사업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실효시기(일정) 및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1월 29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뉴스

박 부시장은 "특례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철저한감사와 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나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특례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이중으로 추진하다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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