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박 시장 주민소환 불사할 것' 강조

▲검단중앙공원 조성 예정부지 ⓒ인천뉴스

인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12일 박 시장과 허종식 전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박인서 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백현 환경국장, 정동석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주택녹지국장 등 총 12명을 고소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지 결정에 따른 '행정집행 정지' 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 수용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시는 지난 2017년 2월, 토지주들이 제안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지난 2018년 토합측 상의 없이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었다"며 "결정 주체와 법률적 근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조합 상임이사는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불만이 있는 단체와 연대해 박 시장 주민소환 등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올해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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