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 경장 위경환

▲남동경찰서 교통과 경장 위경환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배달받는 ‘언택트(untact)소비’가 급증하며, 배달음식의 주문이 최근 들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급한 마음에 ‘신호위반’, ‘인도주행’을 일삼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수시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자동차와는 다르게 ‘고정식신호위반·과속단속구간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신호위반을 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기계식단속’을 확대·강화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경찰에서 사용하는 ‘기계식단속’은 ‘과속단속카메라’와 ‘캠코더영상장치’를 활용한 단속이 주로 이용된다.

이 중 이륜차량은 ‘캠코더영상장치’를 활용하여 인도와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차량의 후면부를 촬영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이륜차량에 대하여는 영상을 촬영 후 교통범죄수사팀의 추척을 통하여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상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훼손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하여야한다.

교통법규준수는 도로 위 모두의 약속이며 기초질서의 기본인 만큼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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