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시민단체,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 붕괴 위기

인천평화복지연대, 재난지원소득의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자산 조사 없이 현금· 인천e음 지역화폐 지급방안 제시

▲인천시 전경 ⓒ인천뉴스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하고나섰다.

시민단체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627억), 재해구호기금(488억), 관련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생활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축소되어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대출과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방식에 그치고 있다"며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는 것은 곧 빈곤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소득보존정책과 관련하여 명칭과 대상, 지급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라며 ‘재난지원소득’으로 명칭을 제안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시급히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협에 처한 일당과 단기적 보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배제된 비수급빈곤층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소득의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자산 조사 없이 현금 또는 인천e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지원과 임대료지원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급여수준은 서울시 등 타지자체 사례를 참조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급여(1인가구 44만원, 2인 가구 75만원, 3인가구 97만원, 4인가구 119만원, 5인가구 141만원, 6인가구 163만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급해야 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627억)과 재해구호기금(488억), 그리고 관련 특별회계의 운용가능 재원을 모두 파악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긴급복지지원제도(SOS 복지안전벨트)를 적극 확대 적용하고 우선지원 원칙을 견지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인천시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의 돌파구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인천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울시,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여 ‘선 지자체 지급, 후 정부 보전’ 방침을 세웠고, 위기 대응책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는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어려운 삶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