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첫 신상공개 사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 공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4)의 신상이 공개됐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털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돼 신상을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첫 신상공개 사례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여성 2명 포함해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기 참여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주빈씨는 인천에서 초 중 고와 인하공전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으며,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냈다.

조씨의 얼굴은 25일 오전 8시경 검찰 송치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24일 오후 4시 현재 255만5천60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 출신인 조씨는 인천의 한 비정부기구(NGO)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애인과  미혼모시설에서 23차례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인천지역 봉사단체에서 최근까지 모두 57차례 자원봉사 기록을 갖고 있는 등 두 얼굴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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