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26일 성명 내고 인천시의 근로기준법 준수 조치 촉구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인천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운영지침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이 내놓은 성명에 의하면 최근 인천시와 각 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연장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상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유급휴가로의 대체도 정상적으로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서류 열람 과정에서도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처음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구청 관내에 있는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월 3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운영지침에 의해 월 10시간분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왔다.

인천시당은 “관련 언론보도 이후 중구청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근무수당을 일한만큼 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며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인천시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은 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구청 위탁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연장근무를 10시간만 인정한다는 시의 운영지침에 따라 인천시 산하 542곳 산하 68개 부문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노동자들은, 일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분 이상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운영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이 될 수 없다”며 “인천시가 즉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며, 인천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할 경우, 벌칙 규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연장근무를 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 제109조(벌칙)에 의거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년 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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