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22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 ∆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4억원) ∆ 대관료 환불 피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 소득하위 70% : 40~100만원, 소득상위 30% : 25만원 (가구당)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인천 관내 문화공간에서 무관객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영상제작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7억원) ∆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 (1.5억원) ∆ 창작활동을 위한 도서지원 (0.5억원) ∆ 창작공간 지원 (2억원) ∆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매칭지원 (2억원) ∆ 인천e음카드 연계 지원사업 (2억원) 등 다양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소외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H동)에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4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긴급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예술로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전담창구(032-760-1086~9)로 문의하면 된다.

 인에게 소외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H동)에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4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긴급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예술로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전담창구(032-760-108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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