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조감도

최근 청약 열기기가 뜨거운 인천· 부천· 시흥 등 수도권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8월부터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무려 5만8천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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