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경쟁도로(제3연륙교)로 인해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 전부 보전해야" 판정

인천대교(주),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 확인 중재 신청

▲제3연륙교 조감고 ⓒ인천뉴스

오는 12월 착공 예정인 청라~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착공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8∼9월 입찰공고 및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25일 발표된 민자사업자와 국토교통부 간 국제소송 판정 결과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는 민자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3연륙교 착공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대교(주)는 향후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쟁도로가 신설 되면 경쟁도로로 인해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24일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 관련, 적용 요건을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적용 시의 국토교통부의 보상범위로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대교(주)는 2018년 4월 20일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판정결과, ICC 중재판정부 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CC 중재판정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은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되며, 따라서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천대교(주)의 ICC 판정 결과에 따른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 협의점을 찾기가 더욱 요원해 진 것이다. 

ICC 중재결과를 기다리며 사업 발주를 위한 민자사업자 협의 및 재원조달 마련 방안에 고심하던 인천시의 고민 또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국토부의 매국협약으로 제3연륙교가 수년째 지연되어 주민은 이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아울려 그동안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연내 착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 경제 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12.3km 길이의 유료도로이고, 2019년 기준 인천대교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57,397대로,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통행량의 97.5% 수준이다. 

인천대교(주)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2009년 10월 24일부터 2039년 10월 23일까지 실시협약기간인 30년간 인천대교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64.05%(544억원) 및 후순위 대출 81.42%(2,410억원)에 투자하고 있다.

인천대교 주주 구성은 맥쿼리인프라펀드 및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인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펀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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