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법」에 국내복귀기업의 정의 및 범위 확대,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활성화 명시 조항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특례 적용 제외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조항 담아

▲정일영 의원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기업 리쇼어링에 대처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은 15일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법인세, 소득세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자국복귀 현상(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리쇼어링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정의와 목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만을 명시하고 있어 리쇼어링기업 유치가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 의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계획 설립에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특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되어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기본 계획부터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사항을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 특례를 부여해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자유구역을 찾는 국내복귀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진, 이형석, 김교흥, 허종식, 조정식, 이성만, 송영길, 윤후덕, 양향자, 박상혁, 맹성규, 임종성 의원 등(법률안 연명 순)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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