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23일 기자회견 열고 사태해결 촉구

 ㅡ임금 삭감·환수 대상은  영양교사 57명, 상담교사 16명, 특수교사 8명 등 100여 명

▲23일 오후 5시 30분에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부당 임금 환수·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뉴스

 “추석이 다가오지만 교육부의 부당한 호봉 정정으로 임금이 환수되고 삭감된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 예규 개정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교사들의 호봉을 1~4호봉씩 삭감하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양사, 상담사, 사서(사서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체육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교육보조로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은 내용 중 일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일부교사들(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비정규직 영양사·상담사·사서·특수교육보조원 등 8개 직종의 근무 경력이 있는)을 대상으로 경력인정율을 80%에서 50%로 낮췄다.

인천지부는 23일 오후 5시30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이러한 교육부의 부당한 예규 개정을 비판 없이 일방적인 집행에 나서면서 일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9월 월급에서 수 백만원이 환수되는 처지에 놓였다”며 “교육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을 받았을 뿐인 교사들에게 이미 줬던 임금을 빼앗는 것은 법의 테두리마저 벗어난 ‘날강도짓’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2012년 예규가 잘못됐다고 해도, 수년이 지나 새삼스레 환수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 된다”며 “인천지부는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위법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피해 교사들과 함께 집단 소송,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등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인천지부장 출신이자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도성훈 교육감은 부당 임금 환수·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타시도 진보교육감들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도성훈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낸 초등학교 영양교사 ⓒ인천뉴스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 삭감·환수 대상인 교사는 영양교사가 57명, 상담교사 16명, 특수교사 8명 등 100여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500여 명이 넘는다.

인천지부는 “2012년 이전 임용 교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면 피해교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경력인정 80%가 이미 차별인데, 50%로 또다시 삭감하는 방침이 과연 정부와 교육청이 이야기하는 ‘노동 존중’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교사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도성훈 교육감에게 쓴 편지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인천시교육감에 전하는 편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전하는 인천B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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