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 16일 연수구 선학동 산21-4번지 일대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모습.ⓒ 신창원기자
인천시가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 한 채 조성하지 못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오던 장기미집행 공원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검단중앙공원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천㎡)은을 제외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60만5천㎡)은 올 9월 토지소유주 80여명이 조합을 구성.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 초 본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인천시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묶여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민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공원 조성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개정.2015. 1. 20)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 개정했다.

 대상사업 면적을 10만㎡에서 5만㎡로 완화했으며  민간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4/5에서 부지매입비의 4/5로 완화
했다.

 또 기부채납 면적을 80%에서 70%로 완화했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천㎡)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 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더 나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의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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